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해지 통지나 반환 요청은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나 전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직접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반환액이 있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이미 받은 금액과 미반환 잔액을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세요.
임대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