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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사건 대응 안내</title><link>https://anlab-incheondui.kr/</link><description>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사건 대응 안내, 인천 음주운전 처벌, 인천 음주운전 초범, 인천 음주운전 재범, 인천 음주운전 사고, 인천 음주운전 면허취소, 인천 음주운전 경찰 조사, 인천 음주운전 기소유예, 인천 음주운전 집행유예</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30:3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incheondui.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incheondui.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incheondui.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갱신의 기본 원칙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달 방법과 확인할 점 법에서 정한 방식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발송·수신 내용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말보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등은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연락했다면 이후 같은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된 건가요? 답변: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를 전달한 기록을 보관하고, 임대인의 회신이나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질문 2.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답변: 문자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내용이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발신·수신 기록과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30:36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