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사건 대응 안내

임대차 계약 중 이사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중도퇴거만으로 비용 부담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을 중도에 끝낼 수 있는지 확인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 그 조건에 따라 퇴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먼저 나가더라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료 부담이 언제까지인지 서면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종료일로 삼을지, 공실 기간의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합의와 의뢰 관계가 중요

임차인이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새 임대차 계약에 드는 중개보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 조건으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중개업소에 새 집을 구해 달라고 의뢰한 경우에는 그 중개 의뢰에 따른 보수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와 금액, 지급 시점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일도 명확히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칙은 기간을 정해 체결한 계약의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중도퇴거만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나 정산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