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낸 돈이라도 자동으로 돌려받거나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낸 경위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히 집을 잠시 확보하기 위한 돈인지도 문자·통화 내용과 지급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취소·반환 여부는 약정과 이행 상황을 확인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라면 민법상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시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반환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반환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없다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송금 전에 계약 성립 여부, 취소 시 반환 조건, 돈의 성격을 문자로 남기고 이체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조건을 확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두 배로 받나요?
가계약금이 민법상 계약금으로 지급됐는지, 계약이 성립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단순 예약금이라면 배액 반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