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비워 인도하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기준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 지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퇴거와 열쇠 인도를 준비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알렸는데도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지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인도했거나 임대인이 인도를 받았는데도 약정한 반환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면, 지체가 시작된 시점과 이율을 따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이 없다면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살펴야 합니다. 이사 일정, 열쇠 전달, 반환 요구와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면 이행 의사와 날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주택 인도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환 날짜와 동시 이행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