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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사건 대응 안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청구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비워 인도하는 일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기준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 지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퇴거와 열쇠 인도를 준비해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겠다고 알렸는데도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지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인도했거나 임대인이 인도를 받았는데도 약정한 반환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면, 지체가 시작된 시점과 이율을 따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이 없다면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살펴야 합니다. 이사 일정, 열쇠 전달, 반환 요구와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면 이행 의사와 날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주택 인도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환 날짜와 동시 이행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못 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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