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낼지는 누수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업체를 부르거나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노후·하자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노후, 방수층 손상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발생한 누수라면 통상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큰 수리비가 당연히 임차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임차인이 시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고장을 알면서도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면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누수를 발견하면 사진·영상과 발견 시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알리세요.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고 추가 피해가 급박하다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되, 업체 견적서·영수증과 조치 전후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을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기보다 먼저 정산에 합의하고, 다툼이 있으면 수리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했는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수리였는지, 임대인에게 알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성이 있었다면 당시 연락 시도와 지출 증빙을 보관해 비용 청구 근거로 제시하세요.
Q2. 누수로 가구가 망가졌다면 임대인이 배상하나요?
누수 원인과 임대인의 책임, 임차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손상 사진과 물품 구입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과 배상 요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