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처음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되는지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기준은 모든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 구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마모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까지 임차인이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나 바닥이 크게 훼손되거나, 동의 없이 시설을 변경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 훼손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용 공제 전 확인할 점
계약서에 수리·청소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 한다면 어떤 부분을 왜 수리하는지, 금액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입주와 퇴거 때 찍은 사진·영상, 주고받은 문자,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은 상태와 비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도 퇴거 전에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공제 항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햇빛에 바랜 벽지도 제가 도배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이나 시간 경과로 색이 바랜 정도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낙서나 심한 오염 등 별도의 훼손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임대인이 영수증 없이 수리비를 공제해도 되나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제의 필요성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사진과 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다툼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