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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하고 미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로,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대상 지역과 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와 도 지역의 시에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진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금액을 바꾸지 않고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을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고 대상 금액에 딱 맞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초과’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 이하라면 이 기준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신고하면 전입신고도 함께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실제 거주를 시작한 뒤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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