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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사건 대응 안내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집을 보여달라면 임차인은 응해야 할까?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방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을 받으면 계약서와 방문 목적·시간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율하세요.

방문에 응해야 하는 범위

법에 임차인이 매매를 위한 집 관람에 언제나 응해야 한다고 정한 일반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방문 시간과 횟수는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은 방문 전에 목적과 일정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임차인이 없는 동안 비밀번호를 받아 임의로 출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일정 조율과 기록

방문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인원이나 촬영 여부도 미리 정해두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과 합의 내용을 남기면 나중에 방문 범위를 두고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누수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긴급 상황은 매매 관람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때도 가능한 한 사전 연락과 필요한 범위의 출입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방문 당일 갑자기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하나요?

당일 방문에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합의한 일정이 없다면 가능한 시간을 다시 제안하고, 합의한 방문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Q2. 집을 보여주려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비밀번호 제공이 당연한 의무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직접 입회하는 방식 등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출입 방법과 방문 시간을 사전에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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